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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야기/기술동향 및 이슈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by 전기 기술사K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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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구성요소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전원공급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전원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전로의 전압은 저압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의 전원을 입력받아 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 및 충전케이블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적용한다.

전기자동차란, 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는 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 및 충전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구성도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저압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과부하 및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와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누전차단기 등)를 인체감전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해야 한다.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감전보호를 위하여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퓨즈 용단 시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하여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연성의 외함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저압용의 배선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결로로 인한 단락 및 지락사고의 우려가 있어 방습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용 배선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불완전한 접속에 의하여 단선 및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충전장치는 충전 속도에 따라 급속 충전장치와 완속 충전장치로 구분하며, 설치형태에 따라 벽부형 충전장치, 스탠드형 충전장치, 이동형 충전장치 등으로 구분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일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감전에 대한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함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충전부는 절연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감전보호를 위해 외함은 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차량에 의한 충격과 같은 외부 기계적 충격에 의한 여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8 이상)를 가져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가져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위험 표지의 예
충전케이블의 보관 및 거치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은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한다.

 1)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2)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자동차 어댑터(자동차 커넥터와 자동차 인렛 사이에 연결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의 것일 것.

 4) 전기자동차 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는 다음에 적합할 것.

 -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이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을 것.

 -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을 것.

 - 전기자동차 커넥터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을 것.

 5) 전기자동차 커넥터 및 플러그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충전장치의 방호장치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해야 한다.

  1) 충전 중 전기자동차의 유동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조도는 KS조도기준(KS A 3011)의 표5. 교통-주유소의 조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시공사례

전기자동차 EV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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