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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야기/기술동향 및 이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전기 기술사K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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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분리발주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기술사 권한의 강화와 고품질 설계, 감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기술인협회 "시장 건전성 확보" 환영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설계·감리용역의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타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회는 개정 법률이 전기설계·감리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전기공사는 타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 왔으나 전기설계·감리용역은 분리발주가 명문화 돼 있지 않아 건축 등과 통합해 발주돼 왔다. 이로 인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에서는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이 타 업종과 통합해 발주되지 않도록 분리발주를 명문화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불법 하도급, 저가수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발주 대상은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는 사업과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했다.

 

현행 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기사업자,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학교 등)의 사업시행자) 등은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2.1억 원)(2.1억원) 이상에 대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발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시기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사업으로 했다. 용역의 특성상 재공고, 연장 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민간영역에서 발주되는 전기설계 대부분은 건축사무소에서 일괄 수주한 후 하도급 형태로 전기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쟁입찰 방식도 아니고, 대부분 하도급으로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분리발주가 시작된 것은 대한민국 전기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 개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향후 민간부문도 점차적으로 전기분야 설계를 분리발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발주로 전기설계의 고품질과 경제성 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활발한 전기설계 경쟁으로 품질이 향상될 것이고, 전기인들의 자긍심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기인들은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여 기술 발전과 기술 습득에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해야 하며, 급변하는 기술상황에 대처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전기라는 학문은 매우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석해 내고, 그에 맞게 기술검토를 해야 하며, 향후 어떤 사고나 경제적 손실까지도 예측하여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학문이다. 전기설계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적 관점과 미래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를 하는 종합예술로 보면 된다.

 

전기분야와 아울러 소방분야, 통신분야도 전기분야와 중첩된 영역들이다.

모든 공학분야가 그러하듯 연결이 되어있는 학문 분야이고, 현업에서도 협업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전기설계 역시 건축적, 환경적, 기계적 측면에서 타 공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토목분야가 먼저 기초를 다지면, 건축분야가 그에 따라 공정을 진행하고, 기계설비와 전기설비가 건축, 토목과 협업하면서 순서대로 건축물을 완성해 나간다. 금번 전기분야 설계 및 공사감리 분리발주 법개정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서 전기분야의 기술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부응하는 법개정이다. 대한민국의 전기 기술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도약의 시기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기 엔지니어들이 노력을 통해 선후배 기술사들의 지식 공유와 경험 공유로 전기계의 발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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